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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8가합5634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B은 162,089,087원 및 그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B, C에 대한 채권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B의 상호는 종래 ‘주식회사 E’였으나, 2018. 2. 27.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의 상호로 통칭한다.

(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아래 [표1]과 같이 여신거래약정(한도거래)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 보증한도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대출금에 대한 2019. 11. 12. 기준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원고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B 간 여신거래약정 최초 여신거래약정 체결 이후 여신한도금액, 여신만료일, 여신이자율, 지연배상금률, 보증한도액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으나, 최후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순번 여신한도액(원) 계약일 여신만료일 근보증한도액(원) 지연배상금률 1 140,000,000 2015. 4. 22. 2018. 7. 20. 168,000,000 10.411% 2 70,000,000 2017. 6. 26. 2018. 6. 26. 72,000,000 9.506% [표2] 원고 중소기업은행의 2019. 11. 12. 기준 대출원리금 (단위: 원) 순번 원 금 이 자 합 계 근보증한도액 1 140,000,000 22,089,087 162,089,087 168,000,000 2 57,515,149 8,488,380 66,003,529 72,000,000 합계 197,515,149 30,577,467 228,092,616 240,000,000

나.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B과 아래 [표3]과 같이 여신거래약정(개별거래)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아래 [표3] 기재 대출금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아래 [표3] 기재 근보증한도액 내에서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B, C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22. 기준 대출원리금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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