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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누524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5.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본래 ‘포스데이타 주식회사’였으나 2010. 1. 26. 주식회사 포스콘과 합병하면서 원고가 설립되었고, 상법 제235조에 따라 원고가 포스데이타 주식회사의 행위 책임을 승계하였다.

및 주식회사 케이티,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차례로 ‘원고’, ‘케이티’, ‘롯데’라 한다)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통신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나. SMRT Mall 구축사업 및 입찰 진행 방식 SMRT Mall(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구축사업(이하 ‘스마트몰 사업’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철’이라 한다)가 BOT(Build-Operate-Transfer) 도로, 항만, 교량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 시공사가 일정 계약기간 동안 이를 운영해 받은 사용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넘겨주는 수주방식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의 전형이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형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품광고 및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도시철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스마트몰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1. 5. 전원회의 의결 제2013-178호로 원고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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