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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7가합51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하자보수금 채무는 245,044,65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6. 1. 17. C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D 간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억 1,900만 원(이후 네 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12,755,116,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착공일 2009. 1. 20., 준공일 2011. 12. 31.(이후 네 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3. 4.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과 공사 중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5.경까지 공사대금 약 63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 6.경 피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약 1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기 지급 공사대금이 기성부분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거절하고, 2012. 5. 29.에는 공정부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도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2012.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토석채취 허가 등 1 한편,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 전인 2011. 8. 26. 원고는 피고에게 ‘토취장개발과 관련하여 원고는 토사량 119,805㎥를 우선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토취장 개발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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