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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합3615
공사대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 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에게 471,4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4...

이유

인정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12. 8. 피고 중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고 한다)와 양산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잔여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중앙건설에 공사대금 14,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0. 12. 15.부터 2011. 12. 1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위 계약 내용을 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2013. 11. 29. 공사대금 16,723,0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15.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및 이에 포함된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2개월마다 피고 중앙건설에 기성금을 지급하되, 피고 중앙건설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검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중앙건설은 원고와, ① 원도급공사 중 사면보강공사에 관하여, 2011. 9. 2. 원고에게 공사대금 3,161,4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1. 23.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차례 위 계약 내용을 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2013. 11. 29. 공사대금 3,017,069,000원, 준공예정일 2013. 11. 30.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원도급공사 중 B-ZONE 사면보강공사에 관하여, 2013. 1.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418,000,000원, 준공예정일 2013. 6. 30.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차례 위 계약 내용을 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2013. 11. 29. 공사대금 663,300,000원, 준공예정일 2013. 11. 30.로 하는 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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