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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13333
공사대금 중 일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0. 12. 8. 피고 중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 한다

)에게 양산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잔여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4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0. 12. 15.부터 2011. 12. 1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여러 번에 걸쳐 계약을 변경한 끝에 2013. 11. 29. 공사대금 167억 2,300만 원, 공사기간 2010. 12. 15.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도급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 및 이에 대한 각 변경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포함된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2개월마다 피고 중앙건설에 기성금을 지급하되(제5항), 피고 중앙건설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제1항), 검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중앙건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 내지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은 각 하도급공사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각 하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사면보강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9. 2. 공사대금 31억 6,140만 원, 준공예정일 2012. 1. 23.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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