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정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04. 23. 21:00경 인천소재 인천폴리텍대학 부근에서 피해자 B(남, 20세)가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04. 24. 19:07경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 에서 불닭볶음면 2개 등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습득한 위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4. 26. 08:42경 시흥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젤리 등 합계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습득한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진실한 명의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점원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수신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