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31. 18: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의 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31. 18: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관리하는 ‘F편의점’ 안에서 시가 3,7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18:53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안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육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 19:08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마트’ 안에서 시가 115,97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31. 19:2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안에서 시가 267,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31. 19:31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안경점’ 안에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