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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7. 5. 16:30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10길 25 소재 중앙도 서관 앞 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63 세) 의 술 심부름을 하면서 소주 1 병과 과자 1 봉지만 사 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이 씨 발 새끼야, 니 돈은 아깝냐.

왜 이것밖에 안 사 오냐 ” 라는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공원 벤치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 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 협조 의뢰 (B 진단서 등), 진술서 (C)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감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동 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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