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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실형 전력 확인,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판결 문 9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 2018. 8. 15. 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개정 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8 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을 위 공단에 구상 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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