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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05:30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29 세) 이 밤새 한숨을 쉰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편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피해자가 다시 한숨을 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이미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6고단2577) 복 역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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