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7. 17:50 경 경남 남해군 C 실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피해자가 접근하여 그녀에게 이어폰을 끼어 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 이 여자는 내 애인이다.

” 라면 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가량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내측 안와 및 상악골 골절, 눈 아래 뼈 골절, 쐐기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사진 등 첨부에 따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관하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