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구리시 K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내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공항 세관에 압류된 명품과 술을 공매 받아 판매 후 수익을 내서 돈을 돌려주겠다.
공매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내 친구가 자산관리공사에 다니고, 그 친구 동생이 브로커 라 압류된 물건을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1 구좌에 300만 원이고, 한 달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돌려주는데, 200% 수익이 나온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산관리공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었고, 위 돈을 공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매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같은 달 24. 40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확인 증, 통장 사본, 문자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및 누범 판결문 확인),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2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