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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단1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되어 수용 중이 던 대구 구치소에서 석방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4:08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해자 D(4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어린 놈이 왜 이렇게 욕을 하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발생보고,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동 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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