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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99418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19,47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7.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7.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초구 C 지상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이를 새로 신축하되 공사금액 462,000,000원, 공사기간 2011. 3. 31.까지,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작 전 종전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명목으로 2010. 9. 14.부터 2010. 9. 29.까지 216,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9. 29. 186,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차용금 잔액 30,000,000원(=216,000,000원-186,000,000원)과 합하여 50,000,000원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때 변제하겠으며 월 0.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무인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11. 30.경 위 차용증 하단에 2011. 11. 30. 현재 결산 45,57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차용증, 감정인 D의 필적감정, 지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무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잔액 45,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2. 4. 16. 피고로부터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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