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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9 2014가단40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C, D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이들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것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6. 4. 접수 제29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위임장, 감정인 E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의 위임장의 원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원고의 무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4호증 내지 8, 10,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18. 자신의 누나인 C, 동생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C로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6. 4. 접수 제2927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3호증의 위임장에 무인을 찍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C에게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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