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21,598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거나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일부 돈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대여 등 금액과 청구금액의 차액)를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순번 입금일 등 대여 등 금액(원) 청구금액(원) 비고 1 1-1 2018. 9. 28. 3,690,000 3,690,000 1-2 2018. 10. 17. 12,700,000 12,700,000 1-3 2018. 10. 18. 5,000,000 3,000,000 자인 1-4 2018. 10. 23. 5,000,000 3,000,000 자인 1-5 2018. 11. 5. 4,500,000 0 자인 1-6 2018. 11. 5. 1,300,000 1,300,000 1-7 2018. 11. 7. 3,800,000 2,800,000 자인 2 2018. 2. 1. 50,000,000 0 자인 3 2018. 4. 30. 25,000,000 25,000,000 4 4-1 2018. 7. 13. 29,000,000 29,000,000 4-2 2018. 7. 17. 10,000,000 10,000,000 4-3 2018. 7. 19. 26,000,000 23,000,000 자인 4-4 2018. 9. 19. 20,000,000 20,000,000 5 영업양도 대금 35,000,000 12,000,000 자인 6 6-1 2017. 8. 25. 29,380,000 29,380,000 6-2 2018. 4. 27. 25,000,000 13,700,000 자인 6-3 2018. 6. 14. 38,000,000 24,040,000 자인 6-4 주식매도수수료 등 13,181,598 13,181,598 7 7-1 2018. 9. 14. 30,000,000 30,000,000 7-2 2018. 10. 11. 9,000,000 0 자인 7-3 2018. 10. 11. 3,000,000 0 자인 7-4 이자 및 수익금 6,000,000 2,300,000 자인 8 8-1 2015. 10. 15. 4,530,000 4,530,000 8-2 2015. 12. 10. 4,000,000 4,000,000 9 2018. 10. 23. 2,700,000 2,700,000 청구금액 합계 269,321,59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14호증(차용각서 및 각 차용증 은 각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