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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5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위 각 서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각 서증에 무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백지에 피고의 무인을 받은 후 사후에 작성한 문서일 뿐이라며 그 진정성립을 다툰다. 제1심 감정인 D의 무인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각 서증의 피고 이름 옆의 각 무인이 모두 피고의 무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한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피고가 백지에 무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증거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무인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②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9. 12. 9. 원고에게 ‘780만 원에 대하여 2019. 12. 9.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함에 매월 8일 내지 10일까지 60만 원을 13회에 걸쳐 변제하되, 한 달 이상 연체될 경우 위 금액 전부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 ‘2009년 12. 17. 50만 원을 어떠한 이유 없이 지불하고, 한 달 이상 연체될 경우 일시불로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9. 피고의 모인 E에게 400만 원을, 2009. 3. 13.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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