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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5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C’에서, 성매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성 손님인 D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 피고인은 2019. 11. 4. 22:22경 위 ‘C’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 손님인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3. 피고인은 2020. 1. 21. 00:24경 위 ‘C’에서, 성매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성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성매도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 현장사진, 쌍방 합의서, 피혐의자 사용한 카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E로부터 받은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0년 및 2011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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