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6. 3. 1. 17:25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화장실의 남자용 용변 칸에 들어가 그 옆에 붙어 있는 여자용 용 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D( 여, 25세, 가명) 가 좌변기에 쭈그리고 앉아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 칸 아래로 휴대폰을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화장실 문을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명 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처벌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4 항
1. 이수명령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