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545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 겸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B(29 세) 은 위 체육관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26. 22:3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개인 레슨을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붙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목을 세게 누르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 소견서, 경추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