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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07:3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첫 출근한 헬스 트레이너 D에게 “ 여기는 왜 왔는냐 , 지금도 관리비가 비싼 데 관리비가 더 비싸지 겠다” 고 하면서 다른 여자들과 합세하여 몰아붙이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헬스 트레이너 D,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적놈 새끼, 돼지 같은 놈, 좆같은 새끼, 개자식아, 사기치고 도망 온 놈” 이라고 30 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다소 거친 표현으로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이 있으나, 이 또한 표현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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