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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5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6: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B으로 휘트 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좆 밥 약골 새끼 얼마나 약골이길래 로이드 꼽아도 나보다 약할까 ㅂ ㅅ 나가 뒈져 라. 내츄럴보다 약한 새끼 ㅋㅋㅋ 얼마나 대가리가 빠가면 헬스 트레이너 했을까

ㅉ ㅉ 니 애비도 약골이냐.

” 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 02: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순 번 2, 4, 6, 9, 15는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12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본래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이나, 뒤의 무죄 부분에 적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 4, 6, 9, 15의 5회는 무죄에 해당한다.

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B 내용, B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지원 요청서 등) 및 B 문자 메시지 내용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미결 구금 일수가 약 4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6.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바, 두 사건을 함께 재판 받을 경우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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