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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7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B 가 2017. 1. 31. 22:15 경 C 1 층 주차장에서 차로 피고인의 무릎을 2회 쳐서 폭행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2. 13. 부산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위 D 팀 소속 경사 E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가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지급 받은 임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사하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B의 차를 가로 막고 있었을 뿐 위 B가 차로 피고인이 무릎을 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무고한 것인 점, 이러한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고 사건 수사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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