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단32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말경 경기도 이천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335.92㎡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430.32㎡의 공동주택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축허가 서류제출보고)

1. 각 건축허가신청서 처리통보,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명의 대여 및 시공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