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73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11. 16.경 ㈜C 명의로 각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58.12㎡의 공동주택 2동(각 건축주: A, D)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1. 각 건축허가,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그 처가 건축주였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