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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6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 2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사건내용 청취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울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28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위 H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위 H의 코부위를 머리로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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