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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19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9. 17: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 야 이 새 꺄,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 대자로 누워 식당 업 주인 위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느냐.

” 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48 경 위 ‘D’ 식당에서 ‘ 피고인이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들인 피해자 F, G에게 위 C, 식당 종업원, 식당 손님 약 6명 등이 있는 가운데 “ 넌 뭐야, 니가 뭘 알아, 야 새 꺄, 개새끼, 씨 발 놈들, 내가 무술 21단인데 너희들 가만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충북 증 평 군 H에 있는 괴 산 경찰서 E 지구대 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인치하는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야 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F, G이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 C가 작성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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