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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29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7. 19. 22:40경 폭행 피의자로서 출동한 경찰을 따라 폭행의 공동 피의자인 피고인의 처 B과 함께 포천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큰 소리를 내며 난동을 부려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F 경위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G 등 다른 민원인들과 동료 경찰관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F를 모욕하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며 몸싸움을 시도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경찰관들의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여 E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H의 배를 발로 2~3회 차고, 피고인 B은 H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옆구리를 이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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