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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0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 J, K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 당시 가게에서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였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맞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2, 13, 14 쪽), ② 피해자 J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쳐 나오자 쫓아와 자신의 멱살을 다시 잡고 목, 명치 부위를 때렸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75 쪽), ② 피해자 I는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비틀어 약 3 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목을 때린 사람이 있다’ 고 하면서도 ‘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판기록 제 168 쪽), ‘ 대장같이 보이는 사람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 인상 착의는 키 180 센티, 몸무게 80 키로 이상의 체격으로, 나이는 50대 초 ㆍ 중반 정도이다’ 는 경찰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 23 쪽) 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는 당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피고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K도 ‘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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