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 J, K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 당시 가게에서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였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맞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2, 13, 14 쪽), ② 피해자 J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쳐 나오자 쫓아와 자신의 멱살을 다시 잡고 목, 명치 부위를 때렸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75 쪽), ② 피해자 I는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비틀어 약 3 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목을 때린 사람이 있다’ 고 하면서도 ‘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판기록 제 168 쪽), ‘ 대장같이 보이는 사람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 인상 착의는 키 180 센티, 몸무게 80 키로 이상의 체격으로, 나이는 50대 초 ㆍ 중반 정도이다’ 는 경찰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 23 쪽) 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는 당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피고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K도 ‘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