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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노330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추행에 관한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 1. 말경 범행, 2016. 2. 14. 경 범행, 2016. 4. 3. 경 범행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말경, 2016. 2. 14. 경, 2016. 4. 3. 경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 행의 내용 및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9 내지 12 쪽, 제 94 내지 98 쪽, 공판기록 제 57 내지 58 쪽, 당 심에서의 피해자 증언). ② 피해자와 같이 근무한 H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거기록 제 30 내지 31 쪽, 공판기록 제 76, 77 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수습기간 중 근무 태만 등으로 퇴사할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변상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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