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3. 1. 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1. 3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