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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1 2012고합2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1. 23:1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대한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23:10경 위 대한교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안양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1. 23:16경 위 대한교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단속한 경사 E로부터 E가 피고인이 제시한 F의 운전면허증 등을 근거로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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