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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5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8. 00:1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부경찰서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PDA에 E의 인적사항이 입력되게 한 다음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에게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한 다음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5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 21:3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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