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77』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PDA에 E의 인적사항이 입력되게 한 다음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에게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한 다음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