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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는 제조업자, 피의자 C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I의 소개로 피해자 J이 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K 소유 경주시 L 외 6필지와 공장건물 2개 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35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감정을 받아 새마을금고 봉곡동지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 24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을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알선 대가를 받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통해 대출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알선하고 새마을금고 봉곡동지점에서의 대출을 알아보는 역할, 피고인 C은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감정평사가 등에게 감정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대출, 감정 수수료로 1억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하순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위 I의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전무이사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감정을 받아 은행에서 24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겠으니 그 대출, 감정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5. 14:00경 위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믿은 위 O을 통하여 위 K 부사장인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9. 28. 15: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감정 승인 등 비용 명목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31. 15: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복개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나왔다며 수수료 명목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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