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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301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NTR 공법, TR&T 공법, UTR 공법, SRC 공법 등 지하터널 구조물 설치 방법과 관련된 특허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1.경 원고에게, 원고가 협회 가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35억 원 상당의 중앙선 복선전철(서원주-남원주) 사제1터널 종점부 비개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를 맡기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UTR 공법과 특허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사로 가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사용 권리를 부여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공사계약금액의 3%를 기술사용료로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1호증), ② 피고가 회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원고에게 10년간 UTR 공법에 대한 특허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협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 사용허락 가입금액으로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1억 1,000만 원은 계약 즉시, 1억 1,000만 원은 2012. 1. 28.에, 1억 1,000만 원은 첫 공사 착공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수증 및 합의서(을 제4호증)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2. 1. 5,000만 원, 다음 날 6,000만 원의 협회 가입비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12. 5. 설계예정금액 35억 원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용역대금으로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계약 시에 1억 1,000만 원, 2011. 12. 25.에 잔금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지원 설계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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