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설립일 자본금 청산일 이사 1 2004. 3. 18. 설립시 8,000만 원 2004. 3. 26. 15억 원 2004. 3. 31. 311억 3,000만 원 2009. 7. 28. H I J 2 2004. 10. 28. 설립시 5,000만 원 2004. 11. 12. 13억 5,000만 원 2004. 11. 15. 35억 1,520만 원 2006. 5. 23. 1억 9,020만 원 2006. 10. 13. H I J 3 2005. 3. 4. 설립시 5,000만 원 2005. 3. 25. 42억 원 2005. 3. 28. 75억 3,810만 원 2007. 1. 4. 57억 3,810만 원 2007. 5. 18. 50억 1,810만 원 2008. 1. 10. 44억 1,810만 원 2008. 6. 25. H I J 4 2005. 11. 28. 설립시 5,000만 원 2005. 12. 9. 25억 원 2005. 12. 14. 47억 760만 원 2008. 1. 10. 35억 760만 원 2008. 7. 1. 33억 760만 원 2008. 12. 22. 31억 760만 원 2009. 3. 30. 28억 5,760만 원 H K L M 5 2006. 2. 23. 설립시 5,000만 원 2006. 3. 13. 25억 원 2006. 3. 17. 45억 7,570만 원 2008. 1. 10. 40억 7,570만 원 2008. 7. 3. 35억 9,570만 원 2008. 12. 22. 33억 4,570만 원 2010. 12. 9. H K J L 6 2006. 12. 1. 설립시 5,000만 원 2006. 12. 14. 13억 원 2006. 12. 19. 20억 7,200만 원 2010. 12. 7. H K L 원고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유동화 목적으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립(청산)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이다.
원고들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일본 법인인 N(일본 법인인 O 은행이 100% 출자한 일본 법인 P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이하 ‘N’이라 한다)와 국내 법인인 Q 주식회사(R 주식회사가 100% 출자한 회사이다. 이하 ‘Q’라 한다)가 70 : 30의 비율로 인수하였고, 원고들이 부실채권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는 아일랜드 법인인 S (Ireland) Limited(이하 ‘S’라 한다)와 Q가 70 : 30의 비율(원고 6의 경우 60 : 40)로 인수하였다
(이하 S가 인수한 유동화사채를 ‘이 사건 유동화사채’라 한다). 원고들은 채권자인 S에게 10%의 이자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