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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7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시설관리, 관리비 징수 및 부과 등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주요 사항 의결 및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 위 C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 시행령,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익 127,272원을 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공동전기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잡수입 합계 5,990,88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위 C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익 762,725원을 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적립금 및 공동체활성화사업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잡수입 합계 10,826,33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규정 [구 관리규약, 2015. 5. 1. 시행] 제59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②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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