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3:4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응봉동 220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9.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다시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