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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응봉동 10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 약식명령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특히, 혈중알코올농도)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ㆍ자세ㆍ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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