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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3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7.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67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전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2,416,59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08:0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전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44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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