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SM5 B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 사거리 앞 도로를 무학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성동교 방면에서 무학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