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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7노2187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D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023 명예훼손 사건(이하 ‘명예훼손 사건’이라 한다)에서의 피고인 B의 증언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증언은 착오에 의한 진술이고, D, E, F 및 G(이하 이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 ‘D 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등이 경비대장 근무일지를 칼로 긁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고, 고소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11. 31.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B은 2008. 3.경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D, E, 관리소장이었던 F,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G을 명예훼손죄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한 사건과 관련하여, D 등이 허위 내용의 전단지가 게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비대장 근무일지를 법원에 제출하자 그 근무일지를 D 등이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3. 20.경 이 사건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D, E, 관리소장이었던 F,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F, G, E은 공모하여, 2014. 12. 16.경 B이 작성한 2012. 9. 29.자 경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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