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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668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를 대행자이며, 피해자 E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자로서 위 아파트 325동 동대표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위 아파트 325동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위 아파트 신용카드의 부당한 사용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동별 대표자 피해자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근저당 과다 설정, 아파트 카드 부당사용 및 방관 : 제7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2년간 수행하면서 카드가 거의 매일 술집,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었으나 규제는커녕 본인도 직접 사용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325동 2303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중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채무관계가 적시된 부분을 삽입한 유인물을 위 아파트 325동 117세대에 투입함으로써, 카드사용에 관한 허위사실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7. 1.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회식 자리에 피해자가 몇 번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위 아파트 신용카드의 부당한 사용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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