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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4고정252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D아파트2단지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대표회의 회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3. 9. 11.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2단지 219의 107호 자신의 집에서, 구립어린이집 학부모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 회장이 구립을 민간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챙기려 한다.", ”E이 하자 처리 명목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변호사와 소송비용을 나눠 먹으려 할 것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B은 2013. 10. 4.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내에서 주민 1명, 관리소장 F, 관리소 직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새끼"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모욕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녹취서(특히 1~2쪽 및 24~25쪽 부분)

1. 음성녹음 CD(저장된 녹취파일 중 특히 1~2분 및 42~44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D아파트2단지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A는 D아파트2단지 동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실은 위 아파트에서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였고, 수의계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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