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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35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9대 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아파트 주민들 자금의 지출,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18대 회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황금열쇠 증정 관련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위 아파트 주민들은 2007.경부터 강남구청에, 위 아파트 앞에 위치한 E 소재 F에 주차된 차량에서 야간에 아파트 쪽으로 비춰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불편함과 차량 소음 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 강남구청은 2008. 10. 22.부터 2008. 12. 7.까지 기존의 담장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돈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7대 회장이었던 G, 17대 총무이사였던 H, 17대 감사였던 I, 18대 총무이사였던 J과 함께 2008. 12. 4. 위 회의실에서, 위 공사를 담당한 서울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K, L, M에게 위 공사에 대한 사례로 각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 1냥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구입하여 주기로 의결하고, 2008. 12. 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구입한 행운의 열쇠를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N를 통하여 위 K 등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 K, L, M에게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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