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임야 23,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6. ‘이 사건 토지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하여 돼지, 개, 닭, 오리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400m’에서 ‘1,200m'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이 사건 조례의 개정에 따라 피고는 2015. 9. 8. 금산군 고시 C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 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조례 중 가축사육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별표 2와 같다.
2. 가축분뇨법이 규정하는 가축의 사육이 전면 제한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3.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외의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