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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두5756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가축을 사육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폐수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실질적 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기준의 세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구「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5. 9. 7. 금산군 조례 제1996호로 개정되어 2016. 11. 23. 금산군 조례 제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2]는 가축종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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