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자수 제작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대한 간호협회( 이하 ‘ 피해자 협회’)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5. 3. 14. 등록번호 제 0012035호로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E으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E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협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 230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죄는 고의 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 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E에 간호사 휘장을 납품하게 된 경위, 간호사 복 납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간호사 휘장 이미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인식 상태와 그 근거, F에 대한 상표법위반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간호사 휘장을 납품할 당시 그 이미지가 타인의 등록 상표 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상표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병원의 H은 2017. 1. 5. 경 ‘E’ 라는 상호로 유니폼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는 F에게 간호사 휘장을 부착한 간호사 복 100벌을 1 벌 당 61,000원에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당시 H은 위 간호사 휘장이 간호사 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