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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8. 경까지 춘천시 C에서 상표권 자인 D이 2015. 7. 3. 자 특허청에 E로 상표 등록한 ‘F’, 2013. 5. 13. 자 G ‘H’, 2015. 7. 3. 자 I ‘J ’ 와 유사한 상표인 ‘K ’를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한 상표로 사용하였고, 위 커피 전문점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L’, ‘M’, ‘N’, ‘O’ 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등 위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상표는 식별력이 없고, ② 피고인은 상호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③ 피해자의 고소는 권리 남용이고, ④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표법’ 이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상표법은 2016. 9. 1.부터 시행되었다) 제 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죄는 고의 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 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 2조 제 3 항에 의하여 서비스 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 13. 경부터 커피전문 카페 업 등의 서비스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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