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시장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 정차한 H 베라크루즈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0.경 인천 남구 K아파트 112동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1.경 인천 남구 K아파트 11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대마 약 0.88g을 은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 약 56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약 562.8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및 압수물)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